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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여 박형수 "쌍특검법 '위헌 조항' 삭제 야당과 협의할 용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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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처분 심사 빨리 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4.12.2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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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만약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사 표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를 연관 짓는 것에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다"며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며 줄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국정 마비 상황이 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당연히 먼저 이걸 해야 한다"며 "민사 재판에서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는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한다"며 "만약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단한 국격 추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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