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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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탄핵소추됨으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2순위자가 권한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만큼 비상 상황이다. 내란 사태 이후 경제와 민생은 악화일로에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외교·안보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자리의 무게를 깊이 새기고, 헌정의 불안정성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최우선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유는 무엇보다 내란 수습이라는 기본 임무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처벌이 신속히 이뤄지게 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는 게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특검법 공포도 미루는 등 국가 위기 상황을 기약 없이 연장하는 길을 택했다. 무책임의 극치였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으레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고 학계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당연한 절차를 마치 대단한 결단이라도 필요한 일인 양 호도하며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다. 특검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전례가 있는데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일찍 발효돼야 마땅하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헌법적 임무다.
이러한 조처가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 전문가인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대폭 급등한 시점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26일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담화와 맞물린다는 사실은 시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라고 발언했다는 게 회의에 참석했던 김양희 대구대 교수에 의해 28일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애써 부인했지만, 발언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처럼 내란 비호 세력의 억지와 궤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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