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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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헌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10월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재판관 6명의 불안정한 체제를 이어왔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언제든 심리의 적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었다. 또한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었다. 재판관 2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전혀 없는 독단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행위가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 마침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을 통해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임이 명확해지면 이번에 제외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 그 전에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추가 임명해야 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시비는 해소됐음에도 윤 대통령 쪽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은 심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쪽은 그간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지난 27일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민심은 압도적이다. 1일 공개된 각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에 이르렀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단 침입·수색 등 탄핵 인용 사유 역시 차고 넘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의 노골적 재판 방해를 단호히 제지하고,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 국가적 위기와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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