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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 사실상 무산…예견된 실패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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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전국 확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사관리사 1200명 고용을 위한 본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마감 전일인 26일까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마감을 넘긴 연말까지 접수를 취합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자체의 호응 부족만 확인한 셈이다.

이는 예견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급여가 238만원이다. 30대 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2022년 기준)이 379만원, 40대는 43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도 비용을 내고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가구는 소수일 것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서울에서도 신청의 70%가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권과 도심권에 몰렸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사실상 '부자 돌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는 서울보다 소득 수준이 낮으니 수요가 더욱 없을 것이다. 7대 광역시 중에 1인당 개인소득(2022년 기준)이 가장 높다는 울산이 서울의 96%이고 대전이 93%다. 나머지 도시는 80%대다. 인구도 서울보다 훨씬 적으니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는 더욱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실행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별 가구가 외국인과 사적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홍콩·싱가포르도 이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참에 가사근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 내국인 급여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저출생 타개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더 많은 가구가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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