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미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기자 |
최근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 범죄수익을 얻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가 구속기소됐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이다. 업계는 '누누티비'에서 최소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검거 당시 A씨는 '포르쉐911'과 '벤츠AMG' 등 고급 차량 2대와 '롤렉스' 시계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압수한 범죄수익만 20억원 이상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복제 사이트의 합법 웹툰 시장 침해율은 39.45%다. 웹툰 시장을 절반에 가깝게 갉아먹고 있는 수준이다.
내달 6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일당은 9억 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을 받았다.
접속 차단 등 웹사이트 주소 사용을 막는 기존 방법만으로는 무한 생성, 복제가 가능한 사이트 운영 의지를 막기 어렵다. A씨 역시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 왔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한다.
K콘텐츠 산업 이익을 탈취하는 범죄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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