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그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부모가 모두 3달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다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추가 6개월을 쓰는 때에 아이 나이가 8살 이하이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여야 한다.
A씨 경우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이지만 법 시행 시점에 한부모가정이 되면 추가 6개월을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1년을 썼어도 이후 8살 이하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겼다면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육아휴직 관련 문의들을 29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풀어보았다.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내년에 A씨가 한부모 요건으로 6개월을 쓰는 도중에 재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남은 기간을 예정대로 쓸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연장사유가 사라지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이전에 공무원일 때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확대 대상이 되나요?
”확대 대상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으므로 2월23일 이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추가로 2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남편이 3개월 이상 쓰고, 아이가 8세 이하면 내년에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한 것이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이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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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사업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신청 시점이 기준이다. 추가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개시 30일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돼야 한다.”
―법 시행 전에 한부모가 됐습니다. 6개월 연장 육아휴직 신청은 법 시행 전에 하고 시작은 법 시행 이후에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6개월 연장 요건을 갖추게 됐다면,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육아휴직 시작 시점은 반드시 법 시행 이후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데 10일을 이미 쓴 경우, 법 시행 뒤 10일을 쓸 수 있나요?
“청구 기간 90일이 남아 있는 경우 쓸 수 있다.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10일을 다 썼든, 10일 중 일부만 썼든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쓸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 시행 전 5일 사용했고, 나머지 5일을 법 시행 시점에 쓰고 있는 경우 10일이 추가 연장되나요?
“가능하다. 법 시행일 기준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해 법 시행일에 나머지 5일 사용 중인 경우 연장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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