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프링클러 설치 아파트 대상 불시단속 실시 결과
16%서 소화수 안 나오는 등 1312건 적발…과태료 등 처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8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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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6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8월21일부터 11월21일까지 3개월간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 중 5447개 단지(35.2%)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 등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5447개 단지 중 876개 단지(16.1%)에서 1312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거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두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방화문 자동 개폐기 훼손으로 개방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불량사항 중 62건은 과태료 처분, 1245건은 조치 명령, 5건은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 모바일 앱 '아파트아이'를 활용한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등을 병행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아파트별 관계인 등은 평상시 스스로 자율 점검을 생활화하고, 소방 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발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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