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수사권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소송은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3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체계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탄핵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최근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한 것인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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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한 것인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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