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리인 "적법한 출석 요구서 못받아…수사권 없지 않나"
공수처 "위법 판단은 법원이"… 오전 10시까지 기다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달라고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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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고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아무 절차에나 다 협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했다. 공조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로 확인됐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로, 전자 공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유사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불응했다.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라면 3번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에 공수처의 이번 출석 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지난 11일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상세 내용을 공개한 데 따라 여론의 반감이 더욱 높아진 것 역시 강제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대리를 위한 선임계만 제출한 상태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저희는 수사기관이고 윤 대통령은 피의자"라며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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