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총 쏴서 진입하라고 한 곳, 취임 선서 통해 헌법 지키겠다고 한 그 공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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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 분노가 차오른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글에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은 참으로 일관되고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것 이전에 천부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공감하지 못했던 모습,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에 냉담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언행이 가벼운 것은 이미 알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고언을 하는 것을 '내부 총질'로 지칭하길래 도대체 화법이 왜 저럴까 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 수사적 어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회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총을 쏴서 진입해서 장악하라고 한 곳은 당신이 취임 선서를 통해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가결 전까지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열린다. '헌법'은 제68조 제2항을 통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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