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효력 논란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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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적용했으면 부결됐어야 한다. 하지만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의결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의결정족수 해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보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향후에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안에는 총리직 때 사유와 권한대행 때 사유가 혼재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국회법 10조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두고 여야 주장이 엇갈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체 유권해석(151석)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사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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