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문턱을 낮춘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하나은행은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우리은행도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등의 판매를 재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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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대출 정책을 해제하면서 새해 영업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MCI·MCG(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주담대 거치식 상품 운영(구입자금 1년 이내·생활안정자금 3년 이내)을 재개하고 지난달 2억원으로 축소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토지담보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전세대출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한도로 제한한 것을 해제한다.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이날 하나은행도 한시적으로 중단된 주담대의 MCI·MCG 가입 제한을 내년 1월2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실행분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판매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 시중은행들도 새해를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정책을 해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담대 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내년부터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주담대 대환대출을 허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도 취급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재개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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