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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출마 홍준표, 이재명에 "미군 철수 대한 분명한 입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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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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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의사를 내비친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미군 철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8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군 철수 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논의될 문제지 반미 선동 구호로 이용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질론을 말하면 좌파들은 언제나 색깔론으로 반격한다. 문재인 때도 그랬다"며 "그러나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쥐고 있는 국가 지도자의 자질 검증에서 안보 의식이 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 쉴드 칠 생각 말고 본질론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기 대선이 오면 대선에 나갈 것"이라며 "장이 서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겠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모든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경우,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부의 추동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 정부가 임기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열린다. '헌법'은 제68조 제2항을 통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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