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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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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인한 尹발언...“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돼, 총 쏴서라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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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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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차 계엄’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도 국회 주변에서 현장 지휘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원들 끌어내기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시와 관련, “이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라며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장관을 불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3시간여가 지난 오전 4시27분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오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파악되면서 2차 계엄 논의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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