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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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의 ‘주요 인사 체포조 가담’ 의혹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단순 안내’ 요청을 받아 형사 명단은 제공했지만, 체포조 가담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7일 특수본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련 혐의는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할 형사 명단 제공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수사관 명단 작성, 크게 두가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기획 지휘부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받고 영등포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 특수본은 이들이 방첩사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필요한 인력 지원도 요청받고 서울경찰청에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의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방첩사에 제공한 형사 명단은 ‘체포조 지원’이 아닌 ‘단순 안내용’이었다고 반박한다. 방첩사 쪽에서 지난 3일 밤 11시52분께 이아무개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안내 인력’으로 현장 경찰 5명의 명단을 요청했고, 22분 뒤 5명을 추가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사기획 지휘부는 방첩사가 지원 요청을 할 때 “체포”라는 표현을 듣긴 했지만 ‘계엄법 위반자 체포’로 이해했고, 단순 안내 임무로 여겨 영등포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형사 10명은 당시 혼란스러운 국회 상황 속에서 방첩사 요원들과 결합하지 못했다.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 합류를 위해 경찰관 50명이 국회수소충전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었는데, 경찰은 이곳에 있던 경찰력은 ‘우발상황 대응’을 위해 서울 영등포서장의 자체 비상소집으로 출동한 관내 기동대와 형사들로 실제 80∼90명 규모였다고 반박했다. 방첩사에 명단을 제공한 ‘단순 안내’ 목적의 형사 10명을 이들 중에서 선정했을 뿐, 방첩사의 임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합수본 파견자 명단 작성’ 건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하지만, 경찰은 반박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보고 라인에서 빠져있었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는 것이다.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지난 26일 “3일 밤 11시32분 방첩사에서 최초로 연락이 와 합수본 구성 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파견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사관 협조 관련 최종책임자는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임을 확인했고,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3일 밤 11시59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조 청장은 “합수본 파견자 명단은 준비해두고, 방첩사 지원 인력은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우 본부장은 뒤늦게 방첩사 요구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고 “응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설명한다.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이 윤 조정관과 4일 새벽 12시38분부터 5분간 통화하며 방첩사 요구를 처음 보고받은 뒤 “인력지원은 엄격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니 (내가) 내일 아침 서울에 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방첩사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미 이 시각은 조 청장이 합수본 파견자 명단 작성과 방첩사 지원 인력 명단 전송을 지시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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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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