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에 대응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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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27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19기)·배진한(20기)·배보윤(20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15기) 변호사도 외곽에서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위임장을 제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공수처 등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사들까지 포함하면 총 10여명 규모의 대리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대리인단의 단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가 형사소송 대응을 총괄하고 탄핵 심판 절차는 배보윤 변호사가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영양 출신인 배 변호사는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했다.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퇴임할 때까지 헌법 이론과 재판 실무 등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을 지냈다.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한 이후 8년이 지나 이번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절차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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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공보관직을 끝으로 헌재를 떠난 직후인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의 공보를 담당하다 퇴직 직후 곧장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변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배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도 무산됐다.
배 변호사는 2018년 1월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고 했다. 이어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4월엔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순실과 공모하여’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해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면에서는 반성과 참회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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