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안산서 범행…기술 부족해 범인 검거 실패
국과수·대검 합동 구축 'DNA 데이터베이스' 활용해 특정
검찰 "공범 수사 예정…범인 필벌하고 공소유지 다할 것"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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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23년 전 주택에 침입해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B(당시 37)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인 C(당시 33)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을 결박하는 데 사용한 절연테이프 등을 현장에 두고 도주했으나 이 때의 기술로는 테이프에 남아 있던 DNA 검출이 불가능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았다.
끝내 미제로 남을 것만 같았던 사건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으로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그 실마리가 풀렸다.
2020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절연테이프의 DNA 감정을 의뢰했고, 중범죄 수형인 DNA 채취제도를 통해 확보된 A씨의 DNA와 사건 압수물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A씨는 2017년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다시 한 번 압수물의 DNA 감정과 함께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끝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이번 DNA 감정과 함께 철저한 수사로 그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공범에 대해선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나 단서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수사해 공범의 죄책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검찰은 체계적 과학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남은 미제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범인을 필벌하고, 흉악범행을 저지르고도 20년 넘게 처벌을 피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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