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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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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폐지된 단통법…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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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도 효과 미미…보조금 경쟁 시들할 듯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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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통법이 1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증대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상태인 만큼 과거와 같은 보조금 '출혈경쟁'이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본회의 통과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극적으로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없애고자 도입됐다. 당시 통신사 간 마케팅비를 대거 투입해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경쟁이 일어났다는 이유다. 그러나 오히려 이용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단말기 비용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단통법 폐지 목적이다. 그간 단통법은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추가지원금을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길이 열리게 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요금할인 혜택은 현행 수준인 25% 정도로 유지된다.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와 판매점 사전승낙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6개월 이후에 이뤄진다.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S25 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경쟁? 전환지원금 때도 '시들'

다만 단통법 폐지로 인해 과거와 같은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는 통신사 간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으로 인한 '공짜폰'이 심심찮게 나왔지만,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과거와 달리 단말기 교체주기도 비교적 길어졌기 때문이다.

시장 분위기도 시큰둥하다.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전환지원금 정책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번호이동)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제로 통신3사가 책정한 지원금은 3만~13만원 수준으로 미미했다.

대통령실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청하면서 통신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32만원까지 올렸으나 일시적이었다.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통신3사의 전환지원금은 대부분 그때보다 대폭 내린 5만~20만원 사이에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가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후 냈던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Z폴드6'의 경우 아예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보조금을 준다고 가입자가 늘어나던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고가 요금제 사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회는 "고가 요금제 강제 유도 및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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