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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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하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주의를 줬다.
헌재는 약 40여분간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다음달 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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