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개장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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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보관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 제품으로 인정되면서 산업계에서 재활용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27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은 “태양광 폐패널이나 전기차 폐배터리의 블랙파우더(분쇄한 가루)는 자원화 가치가 높아 공장에서 원료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현행 규제들이 오히려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환경적인 무리가 없는 선에서 재활용이 쉽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은 한 번에 대량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관 기간이 현행 30일이라 폐기 전 적법하게 재활용이 쉽지 않아 180일로 기간을 늘렸다. 이 기간을 넘긴 폐패널은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가 공개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357톤에 이어 올해 11월 말 기준 890톤으로 늘었다. 2030년까지 6094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한 차례 위반한 경우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완화했는데, △보관 장소나 기간 규정을 위반했지만 폐기물을 시설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을 때 △폐기물 수집·운반 때 다른 폐기물과 섞이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 △고장 탓에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과 보관 기준을 못 지켰을 경우 등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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