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관련 시행령 검토
제2 라덕연 ·CB 콜옵션 악용 사례 적발해 검찰고발
금융당국이 앞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명확한 경우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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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조사→수사 등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위해 만들어진 유관기관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불공정거래에 부과하는 과징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올해 1월부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번 논의를 통해 2024년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우선적인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결과 확인 전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10월22일 공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업뮤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도 실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계좌는 최대 1년동안 지급정지 조치를 받는다.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불법공매도 주문금액 △행위자가 가져간 부당이득 크기를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한다. 다만 거래 제한 전부터 갖고 있었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없는 상품이나 상속, 배당, 합병으로 취득한 상품, 채무증권 등은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정했다. 상장사 뿐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를 임원선임 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할 때 해제사유도 구체화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되는 등 다른 법으로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 전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 실현으로 이미 이체된 경우에 해당한다.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심협은 "새로운 제재수단이 형벌, 추징보전 등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고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며 "불법이익 은닉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2의 라덕연 사례·CB 콜옵션 악용사례 적발
한편 이날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언급하며, '제2의 라덕연' 사례를 적발했다고 공유했다.
전업투자자 A씨는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의 일반 계좌,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B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씨는 타인 자금 뿐아니라 사채자금을 동원해 레버리지를 최대치로 끌어 쓰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A씨는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통보받았지만 계속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 C의 최대주주는 CB 콜옵션을 권면금액의 1% 수준으로 사들인 다음, 공모한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수익차등형 사모펀드에 취득가로 콜옵션을 넘겼다. 이때 지분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거래 사실을 숨겼다. 사모펀드는 CB 투자수익 80%를 후순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였는데, 최대주주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등 공모세력은 이 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들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 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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