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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불법사금융 척결'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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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 법적 근거 마련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 대부업법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에 대부업법 관리ㆍ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의 이해도나 관심사에 따라 주먹구구로 운영되면 대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시 징역 5년이하, 벌금 2억원 이하)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햤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등도 추진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우선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위반시 징역 5년이하·벌금 2억원 이하 처벌)했다.

아울러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퇴출요건 등도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오프라인 전업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을 금지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 요건도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결격요건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1년→3년)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을 어렵게 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국민들께서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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