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달 19일 시행
무상수리 기간은 ‘수리 접수된 날’ 기준
제품의 무상 수리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수리 지연에 따라 유상 수리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한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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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숙박업 분야에서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지는 성수기 기준으로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취소 기한이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이었는데, ‘계약 체결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바꾸고 이를 비수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점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으로 한정한 단서조항도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 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됐다”면서 “사업자들은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두는 등 영업 현실에 맞춰 추진하되, 소비자에게 적용 시점을 명확히 알려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한 것으로, 일정한 가공 과정 등을 거쳐 성능·품질이 새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TV, 스마트폰 2개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장기물품대여서비스 업종 역시 렌탈제품을 수리할 때 리퍼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리퍼부품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적용 대상 부품내역과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리퍼부품이 단순 중고부품이 아닌, 별도 생산라인과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별개의 제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성능·가격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리퍼부품을 적용하면 가격은 신부품 대비 최대 50%가량 저렴해지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렌탈은 임대기간 중 무료)으로 연장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산품 등 14개 품목의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도 설정됐다.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 측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돼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경과 여부는 수리가 ‘완료된 날’이 아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무상 수리기간을 넘긴 뒤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수리할 수 없을 때 환급 기준(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을 마련하고, 이를 부품보유기간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14년 등 품목별로 상이하다.
개정안은 또 에어컨을 기능별로 구분해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했다. 냉방 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사계절)은 1년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해 애완동물판매업을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대상 동물도 개·고양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중고전자제품매매업 대상 품목을 기존 4개 품목에서 전체 거래품목으로 늘리고 소셜커머스 업종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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