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2단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글로벌 정합성 따라야"
"법인 계좌개설 허용 기대…유동성 풍부해지고 신뢰성·안정성 갖출 것"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는 글로벌 정합성입니다. 한국만 '가상자산 갈라파고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고 조화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만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의 유형과 수량, 특성 등을 상세하게 담은 공시가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이후 추가로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다. 1단계 법안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은 실질적인 산업 육성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 유형별 행위 규칙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 센터장은 2단계 입법은 '용어 정리의 명확화'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혼재돼 있다. 그는 "규제의 명확성 관점에서 용어의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디지털 기법을 통해 권리와 가치관계를 표시하는 상품의 의미를 갖고 있어 디지털자산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전면 폐지가 아닌 2년 유예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미국, 일본, EU 대부분 회원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는 초(超)국경 거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위해서는 글로벌 소득과세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부터 주요 48개국 간 코인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 다자간 정보 교환 협정'에 맞춰 2년 뒤에는 해외에서의 거래도 과세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고객들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신뢰성과 안정성이 함께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력과 매매빈도의 차이가 크고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센터장은 "자금의 실질소유자와 흐름 확인은 자금세탁방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고객확인의무, 트래블룰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가상자산이 범죄에 조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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