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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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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인데요.

야당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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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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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는 만큼 여야가 임명하라고 합의하면 그때 하겠단 게 한 대행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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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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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면 헌법상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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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전체 1/3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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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고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뒤인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다만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최대 쟁점인데요.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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