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지시·명단 없고 노상원도 尹 무관…계엄 건의는 절차대로"
국방장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의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막을 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본인 혐의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까지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위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으로 나눠 처벌되는 내란죄 구조상 현재 수사기관이 보는 위계 구도를 흔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가 관여한 의혹 수사에서 통상 하급자만 떼어내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면 이날 전략은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면서 상선의 책임을 덜어내는 방식의 '윗선 자르기'로 받아들여진다. 정점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래로도 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김 전 장관에게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윗선'이자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논리 제시에 주력했다.
변호인단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대부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내용에 관여한 건 오히려 김 전 장관이 포함한 '국민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하고, '체포자 명단'을 들었다는 군 지휘관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라는 장관 지시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최근 점집에서 수첩이 발견돼 북풍 공작·사살 의혹의 중심에 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계엄 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이며, 김 전 장관이 당일 국무회의 직전 한덕수 총리에게 얘기한 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계엄 과정에서 재물 손괴나 신체 위해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분리해서 따져야 하는 문제라는 주장도 폈다.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발표 내용이 증거법적 가치는 갖지 않아 자유롭게 말씀드린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서 항의하는 취재진 |
김 전 장관 측이 수사기관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장외변론'을 펴는 모습이 윤 대통령과 '닮은 꼴'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으나 10일 자살 시도 이후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 선임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전날까지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출석 요구에도 한 차례 불응했다.
대신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여러 번 간담회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대통령 입장을 전달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시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라 묻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을 수 있다"며 탄핵심판 과정을 공론화의 무대로 삼을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28일 끝나는 만큼 27일께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회·선관위 통제, 주요 인사 체포 등 핵심 지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입을 닫아 윤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질문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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