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수명재판관 2명이 진행…쟁점·증거 정리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국회 몫 권한대행 임명 가능" 재확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1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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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까지도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측에 지난 24일까지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회신하지 않았다. 대리인 위임장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탄핵 관련 서류들이 도달하면서 송달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도 송달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제출로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답했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대리인이나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 대리인 미선임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기일 진행은 당일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대로 진행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벌칙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79조는 △헌재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물 제출 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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