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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野 박범계 "한덕수 탄핵 여부 27일 오전까지 결정…넘기면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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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은폐와 방해 중단, 내란 혐의 철저 수사하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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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결정의 '데드라인'이 27일 오전이라고 말했다.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27일 오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7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27일 오후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7일) 오전까지는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7일 오전이 탄핵 결정의 마지노선이고, 넘기면 28일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로 실정법으로서 위헌·위법, 지금까지 내란동조를 더 넘어서 직무 유기가 된다.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탄핵이 되면)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 존립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쌍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행사하느냐 정도의 시간을 벌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는)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은지를 묻는 말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후 권한대행 후순위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도 특검법 등 쟁점에 대해 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이라면 탄핵을 또 추진할지를 묻는 말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명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고, 소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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