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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칼럼] 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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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기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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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연평균 769명으로, 매년 700여 건의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을 뜻하는 암수율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범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친족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별개의 처벌 기준을 적용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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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미지=법무법인 태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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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라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뜻하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넘어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한다.

특히 친족간 성범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로, 다른 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를 비롯해 전자기기 부착,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친족을 대상으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족 간에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안기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리적, 정서적 회복이 중요한 만큼 처벌을 망설이기 보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다른 가족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피해 공론화를 막기보다 타인에게 입은 피해보다 상처의 깊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피해자의 편이 되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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