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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주파수 폭·대가가 관건…LTE 재할당 연구반 내년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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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할당대가 산정기준…"산정기준 비합리적" vs "정부 판단 존중해야"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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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3G·롱텀에볼루션(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 검토에 들어간다. 6G 상용화를 불과 4년 앞두고 진행되는 재할당인 만큼, 연구반의 결론이 향후 사업자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G·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에 착수했다. 내년 1월 킥오프 회의를 열고, 같은해 6월까지 재할당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에 따라 정부가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파수 할당방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사업자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연구반은 늦게 구성됐다.

당장 내년 이동통신 3사는 3G와 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을 앞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3G·LTE용으로 할당됐던 ▲800㎒(메가헤르츠) ▲900㎒ ▲1.8㎓(기가헤르츠) ▲2.1㎓ ▲2.6㎓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이 오는 2026년 종료된다. 800㎒·900㎒ 대역은 그해 6월, 1.8㎓·2.1㎓·2.6㎓ 대역은 12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재할당에서 따져봐야할 부분도 많다. 예상되는 쟁점은 ‘할당폭’과 ‘할당대가’다.

특히, LTE 기반 알뜰폰(MVNO)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등 LTE망에 대한 수요를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할당폭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6G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이뤄지는 재할당으로, 6G 서비스에서 넓은 커버리지와 실내 서비스를 위한 저대역을 활용하려면 해당 대역에서 광대역을 확보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사업자 입장에선 재할당대가를 둘러싼 통신3사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6G 시대를 앞두고 이미 막대한 투자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재할당대가 산정기준 검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진 정부가 전파법 시행령 내 규정된 ‘별표3’에 의거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해 할당해왔다.

별표3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의 합산액을 주파수 할당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정부에 재량권이 주어져 할당대가에 변동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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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역대 재할당 사례를 살펴보면 그 기준은 상이했다. 재할당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후 총 3차례 진행됐는데, 당장 2016년과 2021년만 해도 산정방식이 달랐다.

2016년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단위가격과 과거 경매 낙찰가가 일정비율로 적용된 반면, 2021년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5G 기지국 투자 조건 할인이 적용됐다. 이에 업계는 일관적인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정방식에서 정부의 개입여지를 아예 배제하기 어렵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기금 상황에 따라 할당대가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둬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제4이통) 선정 무산과 5G 트래픽 정체로 기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같이, 주파수 가치도 정량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고 본다.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량적인 계산과 정책적 판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이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계와 업계 일각에선 현재 국내 재할당대가 수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할당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에 비해 경제적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재할당’과 ‘할당’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장 2021년과 같이 과거 최저 경쟁 가격이 아닌 최종 경매 낙찰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 이번 재할당대가 역시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전문가는 “현재 산정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존재한다”라며 “(5G라는) 새로운 주파수가 나온 가운데, 주파수의 수요는 예전과 같지 않다. 과거 가치를 그대로 반영할지, 새로운 가치를 반영할 지가 (이번 재할당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할당대가를) 최저 경쟁가격이 아닌 최종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을 하지 않게 됐다. (비싼 낙찰가는) 다시 재할당대가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재할당대가에서) 아낀만큼 투자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구상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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