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꼼수" 뉴스1 원문 박종홍 기자 입력 2024.12.25 18: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