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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공공데이터 활용 위해 용어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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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됐지만, 공통표준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됐다.

이번 7차 제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했다. 또 1~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특히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소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등 용어 신뢰성을 높였다.

올해는 5개 기관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표준용어를 발굴·제정하는 등 표준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3852만여 개의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수집·분석해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표준화 과정에서는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소관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자녀유무'(5개 기관), '자녀여부'(11개 기관), '자녀존재여부'(4개 기관) 등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자녀유무'로 표준화했다.

행안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지속 확대·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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