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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총리실 “계엄 사전보고 안 받아, 법적 대응”…김용현 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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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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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계획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 측은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을 얘기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전에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라는 말의 의미에 관해 오해가 있어서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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