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후' 입장표명도 변수
검찰은 수사자료 일부만 송부
협조 제대로 안돼 신경전 팽팽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
檢 대신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도 3차례 소환 통보를 한 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힌 점,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위해 공수처로 나와 달라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오동원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했다. 또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소환 통보가 불발에 그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공수처는 단순히 절차만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 헌재가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여러 변수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보냈다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서는 검찰이 송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외부 공개되지 않은 조사실 내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해 별도 연락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와 별도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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