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2차소환 불응…공수처 “이르면 내일 강제수사 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20일 보냈다. 성탄절인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다수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통보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엔 강제 수사 계획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며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강제수사를 포함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세 번째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해도,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강제할 방안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윤 대통령 관저 그리고 부속실 등에 인편과 우편 그리고 전자공문 형식으로 1차와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일반적으로 폐문부재 등의 경우라고 해도 다음 절차로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법재판관들이나 국민들에게 먼저 설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의 입장이나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직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계도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24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문 사령관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2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데 이어 문 사령관까지 받게 될 특수본은 12·3 계엄 사태 수사의 한 축인 정보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들은 전·현직 지휘관들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미리 포섭한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