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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 ‘성탄절 출석’ 요구에도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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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한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입문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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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늘어질수록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놓고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도 잡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공수처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공수처는 검·경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는 추가 출석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 등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통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한 차례 출석요구,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공수처는 26일 내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출석요구를 한 차례 더 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강제수사는) 고민할 문제는 맞으나 절차상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고려할 것이 많다”고 했다. 다만 3차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출석요구 날짜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향신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열고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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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수처가 입주한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하라”하라며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공범을 회유하며 입을 맞출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회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에 주어진 명령이자, 공수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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