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스템과 민간시스템 연계 시 시간·비용 절감 기대
공통표준용어 신규 제정 사례. [사진=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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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는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공통표준으로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해서 사용 중이다.
이번 제정(7차)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컬럼)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는 한편, 1차~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소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등 용어 신뢰성도 높였다. 올해는 5개 기관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표준용어를 발굴·제정하는 등 표준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3852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 용어 등을 수집, 분석해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고,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소관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자녀유무’(5개 기관), ‘자녀여부’(11개 기관), ‘자녀존재여부’(4개기관) 등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자녀유무’로 표준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지속 확대·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배일권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제7차 공통표준용어 제정으로 데이터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데이터 연계, 활용 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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