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장 선거 때 공모
파기환송 거쳐 ‘벌금 200만원’
2020년 9월 14일 안양지역 시민단체가 안양시의회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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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의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재판장 김은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의 위치에 써넣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용지를 12개 구획으로 나눠 각자 표기할 위치를 지정해 내정된 후보의 이름을 쓰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자당 감표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재적 21석에 1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었으나 사전 내정에서 탈락한 한명이 불복해 출마하자 이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지난 2020년 7월 안양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맹숙 의원에게 투표한 용지 12장. 1번과 2번(빨간색 테두리)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전에 담합하고 지정한 위치에 표기했다.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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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정 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2021년 3월 법원은 “특정한 방법으로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기명·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의장이 사퇴하고 새로 선출 절차를 거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같은 투표 행위에 가담한 A씨 등은 공모하지 않은 다른 시의원, 감표위원, 의회 사무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며 일부 법리 오해를 인정해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했을 뿐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의원인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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