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1건 가장 많아... 학생도 2건
수원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왼쪽)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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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기지역 한 공립 중학교 교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는 사전 동의도 없이 교실로 들어온 30대 학부모 A씨의 거친 욕설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급기야 A씨는 교사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졌다. 이 학부모는 당시 딸이 교사에게 휴대폰을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하면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경기의 또 다른 공립 초등학교 교실. 자녀가 다니는 이 학교에 방문한 학부모 B씨는 자녀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하다 갑자기 폭언과 함께 담임교사를 몸으로 밀쳤다. B씨의 돌발행동에 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B씨에게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이다. 지난 12월엔 한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도내 한 중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상담 때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지난 5월엔 수업 중 휴대폰으로 여성 교사 하반신을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2022년 7월) 이후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13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으로 해마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안 발생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도를 넘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면 심각한 육체·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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