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추가공사도 사전 서면 발급의무”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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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면서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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