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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 발효…트럼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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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

아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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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이번 NDAA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단골 협상카드로 꺼내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이후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미국 안보정책과 국방지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 18일과 11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 문턱을 넘었다.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진전 방안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같은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인 주한미군 철수·감축 억지를 위해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해당 조항이 부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약 7조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그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금액은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보다 9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편, NDAA에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 공화당이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LGBTQ)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가 군인 가족을 실망하게 했다”며 “그들에게 이 법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자유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규정에 대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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