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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불법 도박장 개설"…한소희 모친, 구속 3개월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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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머니투데이

배우 한소희가 지난 9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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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바로 풀려났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불법도박장 7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등 총 7곳을 운영했다.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지난해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구형, 양형 부당으로 불복해 항소했다.

한소희는 모친 일로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월 어머니 구속 소식에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한소희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했다.

2020년에는 '빚투' 논란에도 휩싸였다. 당시 신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소희는 "다섯살쯤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께서 길러줬다"며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 빚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도 신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9아토는 "어머니가 한소희 명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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