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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서울교육청,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시행…시도교육청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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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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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노조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내에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사서 노조, 서울시교육청 시설관리직 노조 등 모두 7개 공무원 노조가 있다.

이 중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신청한 노조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사서노조 등 2곳으로, 조합원 수 합산 4천여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노조에 대해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총 9천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근무시간 면제자 4.5명이 노조 일에 전념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조에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바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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