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술 공모·지시…의료기기 판매 촉진 위해 노무 제공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료기기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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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무면허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정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서울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 9550만 원을 추징했다. 1심이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병원 행정원장 B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씨에게도 2억 95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2019년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 C 씨와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가 상당 부분을 수술했음에도 A 씨가 혼자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9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B 씨는 A 씨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C 씨가 일부 의료행위를 보조했을 뿐 주된 의료행위는 자신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촉진 목적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수술 부위에 직·간접적 접촉이 이뤄지는 행위로써 수술 일부·보조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에게 어떠한 보수·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의료기기 업체가 경쟁 구도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병원에 수술 보조행위 등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의 행위가 극히 일부 진료 보조행위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단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C 씨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일부 진료 보조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지시했다"며 "또 B 씨와 공모해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술 관여 정도가 일부 진료 보조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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