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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위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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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혜련 의원실에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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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이 같은 답변의 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은 선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백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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