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26일 본회의 처리 가닥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법안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이나 군대 등 국가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벌어졌을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법원행정처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안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반대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반인륜적 국가범죄는 바로 곁에 있다.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반박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거수표결을 강행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를 흔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흔든 졸속 입법”이라고 항의했다.
김상범·조문희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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