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적법…선례도 충분" 비즈워치 원문 [비즈니스워치 양미영 기자 ] 입력 2024.12.24 21:21 최종수정 2024.12.24 21: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