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A·B씨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다소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과 자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입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자매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욕을 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다.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이 사건을 응용한 에피소드를 다루기도 했다.
아버지 C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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