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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윤 탄핵심판 절차 밟는 헌재…서류 미제출·재판관 미임명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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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조사보다 탄핵 우선"…서류 제출은 아직

한덕수 탄핵 추진에 재판관 임명 지연 불가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2024.12.2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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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 오는 27일 첫 변론분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판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여전히 난관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조사 보다는 헌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재에 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기한인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국회는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받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서류를 받지 않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관련 서류를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에 제동을 걸었지만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심판 절차에 불응하면서 헌재의 심리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관 구성도 연내 완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궐위가 아니라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론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23일과 24일 양일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와 맞물려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왔다.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실제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재 구성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은 대통령이나 변호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석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6인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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