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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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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불응한 날, 관저 앞에선 “증거인멸 된다, 즉각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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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체포 변호사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군인권센터,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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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24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직 직무 정지가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란죄 중대 범죄자에 대한 즉각 체포를 통해 잠재적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의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고, 일각에서는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살벌한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 이 내란범을 오늘 내일이라도 즉시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소환장을 받지 않고 반송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자를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관저에 숨어 경호처의 비호 아래, 한덕수의 방관 아래 피의자 윤석열과 김건희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공범과 말을 맞출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등 강제수사’ ‘내란 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경호처 등이 강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적법한 수사에 따르지 않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난 8일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체포변호사단 등은 관저 바로 앞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해 관저에서 500여m 떨어진 교회 앞에서 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이 경찰의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려 관저 앞 시위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이 이날도 제한을 둔 것이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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